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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봄 활동에는 많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밥과 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TNR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를 모니터링하여 TNR을 진행하고, 입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입양 홍보를 통해 입양처를 찾아주고,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치료한 후 방사하는 등 길고양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길고양이 돌봄 시민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별이 된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깊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곤 합니다. 또한 아이가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경우 사인을 알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동물학대 건이 많아지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체를 부검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9월 소식지에서는 길고양이 사체 발견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체를 발견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로드킬로 인해 사망한 길고양이의 사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학대가 의심되거나 기타 사유로 부검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면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면 결과까지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20으로, 서울 외 지역은 지역번호 + 120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사체를 발견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 됩니다.

 

간혹 다산콜센터에 연락했을 때 관할 구청 당직실에 따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청에 연락해 당직실이나 청소과를 연결해 달라고 부탁한 후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집 마당 등 사유지의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업체에서 장례를 치러 주거나,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단체 화장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동물장례정보포털(https://eanimal.kr/)에 검색해보시면 합법적인 장례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는 물론 반려동물의 사체를 개인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로드킬 발견 시

 

 

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사체를 발견하셨다면, 국도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산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도는 110, 고속도로는 1588-2504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킬로 인한 사체가 길 위에 방치되면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부패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들로 인해 사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달리한 아이가 2,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대로 인한 죽음이 의심되는 경우

 

 

쥐약, 농약 등 독극물이 밥그릇에 남아있어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의심된다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동물학대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경찰 측에서 직접 부검을 요청하므로, 경찰에 최대한 빨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를 보내 부검해 달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미온적인 경우에는 동물질병관리부 질병진단과에 개인적으로 부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054)912-0462로 연락하여 고양이 부검 관련 문의를 넣어 신청한 후, 절차를 안내받고 사체와 신청 서식을 본부로 보내 부검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animal/disease/ani_seq_dis.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검 후에 부검 결과는 받아볼 수 있지만, 사체는 반환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체는 반드시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아이스박스에 보관할 경우 아이스팩과 함께 넣어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사체가 너무 부패하면 부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되도록 발견 당일, 적어도 발견 후 일주일 안쪽으로 부검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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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돌보던 길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목격하고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곤 합니다.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위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작은 장례를 치러 아이들이 길에 방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대리로 부검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경찰 측에서 학대 수사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불법행위고발] 게시판에 상세한 상황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갈등, 각종 학대 사건, 혹은 학대로 추정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깝고 마음이 소란한 요즘입니다. 지속적인 학대 사건으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처해있을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23.09 _길고양이 사체 발견 시 대처 방법

    2023.09.21

  2. 23.08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고양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요구한다

    2023.08.23

  3. 23.08 _여름·장마철 길고양이 돌봄 시 유의사항

    2023.08.23

  4. 23.07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SFTS와 길고양이의 잘못된 상관관계에 대한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07.26

  5. 23.07 _‘안락사 없는 보호소’의 이면, 비윤리적인 신종펫숍

    2023.07.26

  6. 23.06 _고보협 구조_6월 발생한 세 건의 학대 건과 협회의 대응 보고

    2023.07.03

  7. 23.05 _고양이 감기, 허피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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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3.04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갈 곳 잃은 마라도 고양이, 책임감 없는 재반출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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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3.04 _길고양이가 보호 받지 못한 지자체 TNR, 관련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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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3.03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마라도 고양이, 이게 최선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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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03 _“저는 왜 버려졌나요?”, 점차 늘어나는 유기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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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3.02 _TNR,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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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3.02 _[한국고양이보호협회 입장문] TNR 효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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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3.01 _길고양이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봉지밥 급여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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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2.02 _청원참여; 깊어지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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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2.01 _2022년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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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1.11 소식지_길고양이알기-구내염치료 전/후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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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1.10 _겨울나기③-겨울대비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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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9.01 고보협 온라인 정책단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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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8.07 _한국의 티어하임을 꿈꾸다, 고보협 입양센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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