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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명, 변호사 성명,내용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5월 10일 장군엄마님께서 직접 성동구청에 방문하셔서 위 협회공문을 전달하시고,
담당부서 팀장님과 면담시간을 갖고 오셨습니다.
경찰서 신고와 함께 지자체로의 신고와 공문발송을 진행하는 것은
쥐약으로 인해 변을 당한 아이들은 없었지만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의 활동에 부정적이면서 TNR정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지역분위기를
좀더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면담 후 성동구청에서는 장군엄마님께 구청 명의의 독극물(쥐약) 살포 금지 및 동물보호법 홍보 문구가 담긴
전단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이것은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구청 이름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리라 예상합니다.)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오신 장군엄마님,
쥐약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피해입은 아이들이 없는 경우, 우선은 안심하여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만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하고자 용기내고 애쓰시는 그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경찰서, 구청 등의 관공서를 혼자 방문하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캣맘 한 사람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장기적으로 우리 길고양이들의 삶에 분명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장군엄마님,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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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대부분이 잘못된 구서작업에 의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