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화)부터 치료지원 재개합니다.
길고양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 모금에 힘써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치료재개부터는
기준가를 2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불 준수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사항
1. 치료지원신청은 반드시 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한합니다.
2. 정회원에 한해 치료비 전액이(예방접종, 미용, 신청자의 필요/요구에 의한 검사비 제외) 20만원이상시부터 지원가능합니다.
3. 타 단체나 개인모금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자는 대상묘의 이동과 치료기간동안 병원방문 및 치료후 방사및 거취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치료완료후에도 정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회비 납부가 안될시 지원받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다치고 곤란에 처한 길고양이들이 언제나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고보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만원을 부당할수 없으면 어떤 경우도 구조치료할수 없네요?
그럼..용인 얼굴다친 길냥이처럼 학생신분에 20만원 당장 부담도 벅차면..
개인후금도 안된다면 어떻게 그런 아이 구조할수 있을런지.....참 걱정되네요..
물론 적은 돈에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긴 하지만요...
준수사항.2번의 치료비 전액이라함은 20만원이 넘으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건지..
아님 2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건지...헷갈립니다...
아주 꼼곰꼼히 따지면서 손질해야할 준수사항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