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캣맘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주민민원이나 밥주기 마찰시
도움이 되실수 있게 공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지는 건들은 중복되는건외에 사례분류를 하여 회원님들중 겪고 계신 일과 비슷한건이
있을수 있기에 참고가 될수 있게 첨부한 공문들입니다.
타 단체와 달리 기본폼을 매번 복사하는것이 아닌
회원님들이 처해진 상황 그리고 그간 길고양이를 돌보심에 노력하신 내역도 함께 포함이 되는 공문입니다.
공문 요청하신 회원님께 내용 진술을 받고 대상자에게 강, 약 강도를 정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개선의 요지가 있을시에는 설득과 협조의 색깔을 띄게 되며
그 반대로 개선의 요지가 전혀 없고 강압적이며 캣맘에게 위협적일시 변호사님들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협회대응 법적조치가 가능하다는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간단 중재건에 있어서는 간략한 기본 공문이 발송되지만
그 반대로 캣맘께서 혼자 힘으로 벅차실때는
반드시 처해진 상황, 그간 해오신 노력(깨끗한 밥자리 유지,TNR여부,민원해결을하고자 한 행동)등을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공문 보내주세요라고 적으신후 대상자 주소지도 적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 공문 발송시 법적사안이 있기에 변호사님들 검토후에 발송이 되는데 작업진행과정중
" 공문 좀 보여주세요. 맘에 안들어요. 이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건 빼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라는 주문식 요청과 독촉은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한건의 공문이 작성되기까지 여러명의 담당자분께서 진술토대 작성, 수정, 검토,우체국방문 내용증명 발송 등이 거쳐집니다.
공문 요청자이신 캣맘님과 길고양이를 위해 노력이 모여 만들어지는 공문이기에 그 부분 양해해주실 바랍니다.
공문요청 이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것은 처음부터 협회 공문이 나가는것보다
캣맘께서는(전단지전달,설득진행등) 반드시 용기내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의 대응이 없다면
협회 공문은 보내어져도 효력이 없고 관리 불가입니다.
공문요청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이나 불법행위고발란에 겪고 계신 상황,그간 캣맘활동을 하며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하신 내용,TNR여부,공문 받을 대상자(성함,주소,연락처)를
적어주셔야 진행됩니다.
※ 협회명, 변호사 성명,내용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