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소장이 개인 불법통덫을 구매후 그간 길고양이들 이주방사, 살처분을 시켜온것이 협회로 접수되어
소장을 상대로 불법포획은 동물학대에 해당됨을 알렸고, 한국고양이보호협회측은 추가로 양산시청측에 불법행위가
진행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양산시청 길고양이 관련 담당자께서 현장 방문 불법통덫 철회요구 하였고 2014년 TNR진행에 있어 로얄*크 아파트
우선 진행을 하여 개체수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다시는 살처분과 이주방사 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심에 감사함을
전하는 공문입니다.
관공소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
길고양이 민원이 들어올시 담당자가 민원처리식 대처를 하게 되면 길고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 존중을 생각하고 캣맘 또한 그 지역 주민인점을 참작하여 인도적인 해결을 진행한다면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할수 있는 해결방법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소측에서 TNR목적이 아닌 개체수 조절을 위한 통덫 설치는 불법입니다.
※ 협회명, 변호사 성명,내용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