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13년 06월 인천 주안동 불법포획자 목격이 있었으나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장에서 놓아줌.
2013년 10월 같은 지역 인천 주안동에서 다른 캣맘들에게 목격이 되었고 한국고양이보호협회로 제보.
2013년 11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사건 착수 협회명 고발접수.
2013년 11월~2014년 4월 불법포획 피의자 곽모씨 출석 거부 후 수배 명령 떨어짐.
2014년 5월 수배 중 검거되어 다시 협회측 처벌 촉구 및 재진술 요청.
긴 시간의 싸움 끝에 '1차 고발' 처분 결과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2014년 6월 인천시 지역에서
이 자가 불법포획을 또 시도한 것에 추가로 '2차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불법포획 사건은 현장에서 훈방으로 풀어주거나, 검찰 송치는 커녕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또는 사건 송치가 되어도 늘 10~20만원대의
말도 안되는 벌금으로 끝나는 등 어이없는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이번 만큼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과
불법포획 행위는 필연적으로 학대, 도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절되어야 할 동물학대인 점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 보신문화의 실태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나비탕이란 이름으로 잔인하게 살육당하는
현황자료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고보협은 인천지방검찰에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지검은 간단하게 처리할 단순사건이 아니라 판단,
불법포획자 곽모씨에 대해 벌금 1,000,000원 이라는 이례적인 처분결과를 내렸습니다.
긴 싸움 중간에 인천경찰서 담당자 교체로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
운영위에서 수거했던 불법통덫을 직접 경찰서로 가져가 항의하는 등
제대로 된 사건인계와 인지를 시키기 위해 또다른 싸움을 진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진행중이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안이할 만큼 솜방망이 처분을 받던
잘못된 보신문화와 연계된 불법포획자에 대해 그 처벌의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이와 같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 수위를 높이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앞선 선례와 판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록에 대한 우리 모두의 소망을 담아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길고 지리한 싸움에도 힘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길고양이를 위해 애써주시고 참여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2차 고발 판결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전국 각지 불법포획 사건이 접수 될 때,
사건 담당자의 진행과 처분기준에 큰 참고가 될 것이며
불법포획, 잘못된 보신문화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인천불법포획자의 고발은 3차, 4차 계속 진행될 것이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생명'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봐주신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지방검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이 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