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총선에는 동물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4월 총선,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정당투표는 동물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투표용지가 2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한 표는 지역출마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한 표는 정당투표입니다.
다른 한 표는 정당투표입니다.
동물도 존중받는 사회, 동물을 걱정하신다면
각 정당의 동물 공약들을 찬찬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혜로운 투표를 해주세요~
우리 협회 운영위원이며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장서연변호사는
녹색당의 동물공약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녹색당]
원외정당(=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정당)인 녹색당은 지난달 12일 총선 11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그중 하나가 동물권보장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 명시와 동물 행정 일원화 등을 제시.
지난 1월 <동물권선거운동본부> 출범 후 녹색당은 그동안 “동물도 우리 이웃”임을 알려왔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녹색당은 주요 동물보호단체들과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녹색당은 <동물자유연대>,<케어>,<동물을 위한 행동>,<팅커벨프로젝트>,<한국고양이보호협회>, <노길사)>, <핫핑크돌핀스>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가졌고,<동물보호단체 카라>, <강동냥이행복조합> 등과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동물권과 생명권에 관한 정책공약이 어느 정당보다도 세밀하고 전위적이어서 다른 정당들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공약에는 ▲ 헌법에서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및 ▲ 민법상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명문화, ▲ 유기동물수의 근본적 감소, ▲ 동물학대적인 번식업 및 판매업 규제, ▲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 동물원 사육환경에 엄격한 기준 마련, ▲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로의 재자연화, ▲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추린 녹색당 동물권 5대 분야 18개 정책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명시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 명시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명문화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 마련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 제도화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 마련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 금지,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 마련
라.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지원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
가.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동물복지농장 기준 의무화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 강화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 보장, 식료품에 비건 표시제도 도입
4. 동물학대 제로 사회 실현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 강화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 수립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 복원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에 강력한 처벌도입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 시행
동물보호단체와 정책협약 수용정책
■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권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 강화
■ 길고양이 TNR 사업에 있어 안전한 포획과 방사 방안 마련
■ 동물학대적인 동물판매업 금지에 대한 로드맵 마련
■ 동물감수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 고래류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정의당]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발표회견에는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송치용 장관을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 2일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을 출범시키고 동물복지부를 신설해 송치용 예비장관을 임명했다.
이날 정의당이 발표한 동물복지 주요 공약은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동물복지법을 법제화하고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 동물보호행정 강화 ▲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등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오스트리아(1988년)와 독일(1990년), 스위스(2002년)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며, 형법상 재물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하던 이분법 체계를 생명이 있는 동물을 추가해 삼분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전면개정해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닌 일반법이라 타법에 비해 규율이 약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국과 동물구조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부 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공원과 수변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 공원에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율무 사무국장님도
이번 총선에 많은 관심 보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