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2016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2016년 중 기부 이력이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발행불가)
발행대상
회비, 후원금 (휘루네 후원금 및 통덫보증금을 환급받지 않고 기부한 경우 포함)
발행제외
치료비, 약품비, 달력주문, 사료공동구매, 고보협장터이용액, 특정회원을 위한 기탁 금액 등
신청방법
1.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에 한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2. 오로지 메일로만 접수받습니다.
(문의사항도 협회내 게시판이 아닌 메일로 해주세요~)
기부금 신청 전용메일 catcare2005@naver.com
★유의사항★
1. 아래 3가지 유형 중 반드시 본인에 해당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후 메일발송 해주세요.
2. 신청서는 수정이나 중복제출이 불가능 하오니 신중하게 한번만 작성하십시오.
3. 신청서 제출 완료시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메일(catcare2005@naver.com ) 발송할 내용 (본인해당유형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
유형1 | [CMS자동이체] - CMS로만 납부한 경우 / 2017.1.4(수)까지 -->유형1 /이름/주민번호/주소/닉네임/휴대폰/이메일/금액 |
유형2 | [후원계좌로 직접입금] 2017.1.9(월)까지 -협회계좌로 직접입금만 하였으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필요치 않은경우 -->유형2/이름/주민번호/주소/닉네임/휴대폰/이메일/금액 |
유형3 | [CMS+계좌직접입금] 2017.1.4(수)까지 - CMS로 회비 내며 협회계좌로 별도 후원금도 입금한 경우 -CMS로 회비를내다 2016년중에 해지 후 계좌로 직접입금한 경우 -회비를 계좌로 직접 입금하다 2016년중에 CMS로 변경한 경우 - 협회계좌로 직접입금만 했으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길 원하는 경우 -->유형3/이름/주민번호/주소/닉네임/휴대폰/이메일/금액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집목적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2016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발송을 위하여 상기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활용범위 오직 2016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합니다.
보유기간 ‘2016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발송’을 위한 정보의 활용 이후 1년 이내에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자는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없는 관계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