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치료지원기준은 총 치료비가
20만원 이하- 전액 구조자 부담
20만원 이상- 50% 구조자 부담 이였습니다.
1월7일부터 신청하신분들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때 기본금액인 10만원은 구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 전액 구조자 부담
10만원 이상 - 기본금액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50% 구조자 부담
지금 현재 치료지원기준은 총 치료비가
20만원 이하- 전액 구조자 부담
20만원 이상- 50% 구조자 부담 이였습니다.
1월7일부터 신청하신분들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때 기본금액인 10만원은 구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 전액 구조자 부담
10만원 이상 - 기본금액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50% 구조자 부담
고보협 후원금이 거의다 치료지원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논의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치료지원금의 통계자료로 분석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친 길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회원들과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후원금을 내어 주시는 회원님글께 감사드리며
아픈아이들이 이 소중한 지원금으로 완쾌 되어 남은 생을 고통속에서 보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