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기 전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1.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주세요~
후원자님의 실명과 주민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부금 간소화 자료 제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8일 낮까지 회비/후원-후원문의 및 입금확인방에 비공개글로 꼭 알려주세요.
8일까지 글작성을 못하신 분은 12일까지는 꼭 알려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로는 간소화 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2. ‘후원자 명의’ 확인부탁드려요~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자로 등록된 분이 본인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또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신 분의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18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 번호로 변경해 영수증 발급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3. 정기후원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시후원을 하셨을 경우 후원내역 확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온라인 비회원이시며, 무통장입금으로 일시 후원을 하신 경우 대표메일(kopc@catcare.or.kr) 로 알려주시면 입금내용(은행명, 입금일자, 금액)을 반영해서 영수증 발급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개인정보 및 납부내역 확인 : 기부금 영수증을 위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www.catcare.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주민번호/주소/납부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조회 방법 : 로그인 ( 정보조회->회원정보조회)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간소화서비스 : 2018년 1월 20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확인 후 주민번호(13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후원자에 한해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로그인>정보조회>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출력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20일 이후)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 발급 방지를 위해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기후원/일시후원 이외에 직접 계좌이체로 후원하신 경우 회비/후원-후원문의 및 입금확인방에 글 작성 안 해주셨다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보협에 입금하신 내용 (은행명,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명)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후원내역만)
·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은 주소가 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정보에 주소를 입력하신 후, 회비/후원-후원문의 및 입금확인방에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중인 경우, 2018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된 이후에는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발급이 불가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치료비, 약품비, 달력주문, 사료공동구매, 고보협장터이용액, 특정회원을 위한 기탁금액 등은 기부금영수증발행 제외 항목입니다.
*기타문의사항 : 한국고양이보호협회-회비/후원-후원문의 및 입금확인방에 문의글 작성 / 카톡아이디 : catcare2005 / 메일 : catcare2005@naver.com (기부금전용 메일입니다. 다른 문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