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지난 2020.02.11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처벌 상향 ▲동물 유기에 대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전환 ▲맹견의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의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아직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나, 동물보호를 위해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 아이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고양이보호협회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캣맘까지는 아니지만 요몆년 길캣에빠져 빚까지 지며 수발들다가 에미들을 어쩌면 자연도태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을 눈앞에서 발견하여 집에서 나름키우고 있습니다. 제형편이 솔직히 죄송하지만 간단한 치료만 하고 수술은 엄두도 못내는 기수급자라 먹이고 재우고 간단한 식주제공하는데요.! 주변에서 업둥이도 들어오고 마당냥이로 키우다보니 생각지 않게 식구가 불어나서 입양을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 품종묘는 아니고 길냥이출신의 코리아코숏들 고등어자매와 치즈남아 입니다 삼개월되었어요. 이월 초에 태어난 건강하고 순한 아이들 이랍니다.젖주던 에미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오늘 일곱마리 아가들이 태어나서 단칸방 신세라 어쩌면 좋을지 ㅜㅠ .도와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