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협 입양계약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올바른 입양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고양이 입양은 한 생명의 평생이 결정되는 만큼 입양 보내는 자와 입양하는 자 간의 신뢰와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습 파양범, 입양 학대범의 소식이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입양계약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입양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입양계약서는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의 약속입니다. 계약서 작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하고 유기나 불순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양자는 고양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입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입양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도용에 우려가 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만 사용되며 도용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안전한 돌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과 발톱 제거 수술 금지, 외출냥 금지와 같은 고양이 특성을 이해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유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입니다. 입양계약서는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입양자는 고양이의 접종 여부와 중성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에 해당 고양이의 병원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전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최근 입양계약서와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나 불필요한 항목들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무리한 요구는 지양하고 상호 간의 완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양계약서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해당 항목의 존재 이유와 입양계약서 작성의 목적을 이해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고양이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는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지말고 입양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문화 형성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