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고양이 은비 폭행 살해사건의 고발인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공지글 입니다.
사건 진행사항과 법률고문단에 자문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은비 법률자문단 변호사님들께
동물사랑실천협회입니다.
고양이은비 폭행살해사건 소송의 현재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특히, 재물손괴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의 수위를 올리기 위해 협회가 취해야할 조치들과
진정서 등의 적절한 제출시점에 대한 것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에 대한 자문입니다.
1) 2010년 7월 5일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고양이은비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본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의 사건처리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 접수일 : 2010년 6월 24일 (접수번호 2010-010260, 사건번호 2010-020651)
진행상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민원실 02-530-4772~4)으로 송치
주요내용 : 피의자 ***(기소-불구속),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담당자 김용규 (경제3팀 02-535-1113)
2) 서초경찰서 김용규님과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500만원)
- 고발장에서 다루었던 다른 법(재물손괴,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은 혐의없어 제외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담당검사 배정되었음 : 2010-형제72020호 안희준검사 02-530-4368
4) 다음은 안희준 검사실 이현행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 현재 접수했고 최근 급증하는 동물학대에 영향을 미칠 판결임을 알고있고 처벌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 다른 법률위반에 대한 제기하려면 서초경찰서에 추가 고발 하라
- 밀린 사건이 많아 3개월 가량 걸릴듯하다
- 우선 피의자 진술을 다시 들러보려고 한다
- 법률자문단 의견이나 진정서는 민원실에 제출하라
- 8월 초순에 다시 연락 달라
5) 다음은 올해 연초에 동물학대 사건에 관심 갖고 있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부 *** 검사님에게
이 상황을 전파하고 검사실 이** 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 * 검사에게 전달하겠다.
- 추가 고발은 의미없을듯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