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과천시청 동물감시관인 산업경제과 김인왕 선생과 다시 통화하였습니다.
12/20(화) 과천2단지에 첨부된 파일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고,
시청 공수의가 현장에 나가 아직도 쥐약 등이 살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독극물을 살포하지 말 것을 주의조치 하였으나,
해당 관리소에서는 해당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협회차원에서도 경고장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니,
회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협회명, 변호사 성명, 내용 무단 도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46조(벌칙)에서 이하를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이하면 하루도 될수있고 몇만원도 될수 있는건데.;;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