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접수]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지자체 자묘 TNR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지난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자묘 TNR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수술 전후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독기기와 의료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동물병원, 길고양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본 경험이 없어 TNR에 대한 경험 부족과 미숙한 실력의 수의사, 자묘 TNR로 이미 적발된 적이 있는 동물병원의 TNR 낙찰 재참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묘 TNR의 문제가 꾸준히 일어남에도 해당 동물병원과 지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으며, 지차제는 TNR을 실행하는 동물병원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불법 자묘 TNR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후에도 불법 자묘 TNR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동구, 부천시, 수원시, 영등포구 등에서 2kg 미만의 자묘를 대상으로 TNR을 실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체력이 바닥난 심각한 수준의 구내염 환묘에게도 TNR을 실행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 자묘 TNR을 실시한 해당 동물병원과 TNR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의 TNR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캣맘, 캣대디께서는 본인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대로된 TNR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묘 혹은 환묘에 대한 TNR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암컷과 수컷에 대한 자세한 확인 없이 성별을 뒤바꾼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본인 지역에 문제가 발견될 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불법행위고발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캣맘, 캣대디 각자가 주체적인 감시자가 되어 꾸준한 목소리를 낼 때 이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TNR이 근절되고 길고양이를 위한 TNR에 한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이와 같은 활동에 캣맘, 캣대디 여러분의 제보가 큰 힘이 되며 더 나아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원식 TNR이 아닌 생명 존중이 실천되는 TNR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길고양이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