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지난 2020.02.11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처벌 상향 ▲동물 유기에 대해 부과하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전환 ▲맹견의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의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아직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나, 동물보호를 위해 한걸음씩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어, 아이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고양이보호협회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