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양시 캣맘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위탁사업자 **장묘는 4월부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고양시 수의사협회와 우리지역 캣맘들이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만들어 이행합니다.
협의 당사자는 수의사협회 대표와 저(서주연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일산동구 거주)) 입니다.
1. 포획인에 의한 고양이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수의사협회가 새로 고용하는 포획담당은 1인으로....
과거 불법포획 전력이 없는 무 경험자로 기존의 마리당 포획비를 지급하던 것에서 월급여제로 전환합니다.
무리한 포획을 막기 위한 고안책입니다.
다만 등록된 캣맘들의 포획 도움 요청에만 합의하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2. 티엔알 절차및 방법
1) 민원에 의한 티엔알
* 아파트 관리사무소,공공기관, 빌딩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 캣맘의 주도하에 티엔알을 합니다.
(세부 지침 생략)
이때 티엔알 해당 지역은 시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2) 캣맘에 의한 티엔알
* 캣맘 대표에게 신청--->수의사협회로 신청 --> 대상병원 선정
--->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캣맘 대표에게 신청하는 이유는 불법 포획을 선별하려는 것과 수술 대상묘가
한 병원에 집중되어 무리한 수술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3. 캣맘 모임에서 함께 해야 할 일
1) 밥 주기를 금지하는 관내 아파트와 지역 주민들을 함께 홍보하고 해결합니다.
2)소 지역으로 나누어 티엔알을 협의하고 품앗이합니다.
3) 길고양이 살상을 목적으로 한 쥐약, 끈끈이 살포와 올무, 덫을 놓는 행위와 불법 포획행위를 감시합니다.
어렵게 얻어낸 합의입니다.
고양시 캣맘과 애묘인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서구,동구, 덕양구별로 캣맘을 등록하려 합니다.
쪽지나 메일 kopc@hanmail.net 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