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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한마리.. 지켜주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가냥들 모두 끌어 안고  압양을 보낼수도 없는 노릇.. 길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1.  우리가 속한 지자체의 티엔알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www.open.go.kr  정부 자료공개  청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길고양이 처리사업 계약 시방서와  지나간 중성화대장 원본 열람 신청을 하십시오..

  반드시 직접 열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식엔  문자메세지로 선택하시는것이 좋고..  개인신상 가리고 열람신청을 꼭 명시하십시오..

민원인  신상이 들어있다는 핑계로  공개 불가를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공개 불가로 결정 나면  행안부로( 안내 전화번호가 사이트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시고..

공개로 결정 났는데도 원장 열람을 불허하면(전화로 미리 확인하셔야 헛걸음 안하십니다) 

 행정재판 제소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소 가능하고  출두할 필요도 없이  판결 납니다.

 

 2. 중성화 대장 보는 방법.\

  대체로 3장의 사진이  개체 한마리당  게재되어 있습니다.

  포획 당시 사진, 중성화 수술 사진, 제자리 방사 사진  이렇게요..

 

  1) 우리가 볼 부분은  방사 사진이  제자리 방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가 입니다.

   제자리 방사는 아무리 민원이 극심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민원인을 설득해서  제자리 방사를 고수해야 할 의무가  포획인에게 있습니다.

 

  2) 만일 지자체가 쓰는 통덫이 내부를 확인할 수없을 정도로 폐쇄적이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발판식이 아닌 먹이걸이식 통덫인지도  확인하여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포획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고양이들이 통덫 내부에서 날뛰다가 먹이걸이용 대못에  안구 손상, 신체 손상을 당한걸

   발견     하면  동물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3) 중성화 수술 사진상에서  아이들이 혹  다친곳은 없나 확인하십시오,

   올무를 쓴 흔적--다리의 상처,  전기봉 사용 흔적 -- 코쪽의 출혈 흔적  등을 꼼꼼히 보시고 

   동일 개체의 중복 청구가 없는지도 살펴 보십시오. 

   서류는 아무리 조작을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ㅍ시는  포획한 아이들 사진에  마대자루에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시를 캣맘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담당 공무원도 정신차리고  일합니다.

우리가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로  위탁업자를  대신 감시해줄수 있는 점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장부 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곳에 적으면  혹시 위탁업자들이  서류를  조작할까 싶어  이것만 공개합니다.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게 쪽지로  전번 남겨 주십시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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