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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포획을 하는 범죄자들은 건강보신음식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개고기업자들입니다.


 지금 고양이를 신경통에 좋다고 불법포획해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 노인들 홈쇼핑광고하는

 첨단기구들이 좋다는 것정도는 압니다..


 즉, 개고기 업자들이 벌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유기견들까지 싹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인 불법포획을 막으려면 건강원들이 동물들을 받아오는 공급처와

 개고기업자들을 수사하면 쉽게 근절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당국의 수사의지가 있다면은 해결이 될것입니다.


 불법포획은 비위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식육제품의 유통이라는 점에서 100% 불법 범죄이죠~

 

 쥐약의 경우는 쥐를 퇴치한다는 구실이 있으므로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불법포획은.. 불법야생동물 사냥과 식육유통은 100%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의지가 있으면 근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뜻있는 분들이 사법당국 즉,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제기하고 움직이게 해야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고보협이 나서주세요...

  • 소립자 2012.11.20 21:27
    그나마 법이 바뀌어서 고양이 불법포획이 범법행위가 된다니 다행입니다.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신경이 안쓰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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