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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394 추천 수 0 댓글 2

카라는 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에요..ㅋㅋㅋㅋ

  • 북극곰 2013.01.17 12:22
    현재 고보협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만들어드릴 수가 없고, 따라서
    회원들께서 내신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cms로 회비납부를 신청하신 회원들 중 '현금영수증 희망여부'란에
    희망을 선택하신 분들은 매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묻고답하기에 밥퍼님께서 올려주신 답변 복사해서 붙여요..-------------------
  • 뽈뽈뽈뽈 2013.01.18 17:51
    아 좋은정보에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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