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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TNR사업 입찰과정에 민원넣기 캠페인

 

12월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TNR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수의 길고양이들이 지자체 TNR사업을 거쳐 중성화가 되고 있지만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보다는

자격미달 업자의 무분별한 포획이나 수술 후 방사까지의 관리부실 등으로 멀쩡한 생명이 위태해지고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시행되는 경우를 우리 캣맘들은 그동안 적지않게 보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TNR의 첫 단계, Trap(포획)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지역주민으로서 그리고 캣맘으로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민원넣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12월을 전후하여 입찰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으니

반드시 그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고 민원제기에 나서주세요.

입찰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보다 나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원넣기 기간 : 12월 입찰공고 시점부터 사업자가 정해진 이후 입찰계약서 확인까지 전 과정

◆ 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담당부서에 전화(일반적으로 지역경제과)

◆ 중점사항

    1) 입찰공고시의 최저낙찰단가와 실제 낙찰된 가격 체크

         - TNR의 현실적 단가는 두당 13만원대 정도가 정설이라고 합니다.

    2) 낙찰된 업체의 TNR사업 참여경험 유무와 자격조건 따져보기 

    3) 입찰계약서 내용 중 목표 묘구수의 적절성 검토 

         - 올해와 비교하여 급격히 높게 책정됐다면 향후 마구잡이 포획 가능성이 큽니다.

    4) 입찰계약서에 임의포획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문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예를들어 '월 1회이상 순회하여 포획한다'와 같은 문구는 임의포획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이런 경우 고양이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5) 과업지시서 또는 입찰계약서에 TNR 대상이 아닌 6개월미만 자묘/임신묘/수유묘에 대한 포획금지 내용 유무확인 

    6) 집단포획시 실시일정(oo동 o월 o일 실시)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할 것과

        올바른 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감시자로서 지역캣맘의 참관을 허락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내가 밥 주는 나의 길냥이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길냥이들의 캣맘으로서

우리는 지자체 TNR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민원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는 것만으로도 TNR사업이 바로 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찰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 TNR사업 시행과정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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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ena 2010.12.20 07:14

    어떤 내용의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가장 필요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 ?
    달고양이. 2010.12.20 10:29

    아래 기간과 방법, 중점내용이 누락됐었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하시고 민원넣기에 꼭 동참해주세요.

    쉼터게시판 공지사항 댓글에 구체적인 요령도 나와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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