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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단체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상자안 내용과 의견서 예시를 참고로 많은 회원님 각자 의견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접수기간이 23일까지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유념하시고 서둘러 주세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기획재정부 장관(www.mosf.go.kr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2150-4242, e-mailljs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 공고 전체 내용 (아래 페이지에서 191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www.mosf.go.kr/_law/law01/law01.jsp?boardType=announcement&hdnBulletRunno=84&cvbnPath=&hdnCategory=&date_start=2009-01-01&cat=5

 

관련글 길냥이쉼터 http://catcare.or.kr/townboard/2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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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예시

 

수신: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발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목: 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내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생물을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201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반대합니다. 과세 근거로 인간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세원 확보를 위한 일편적인 논리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에서조차 모두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선진국에 비해 동물복지 정책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식 수준이 미성숙하여 현재 유기동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직 세원 확보만을 위해 과세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될 상황을 과연 예상해 보셨습니까?

 

동물진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도 동물진료는 의료보험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가족으로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버림 받고 학대 받고 사고 당한 길 위의 동물을 구조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치료하고 보살피는 것은 동물도 존중 받아야 마땅한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이 사치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는 장애를 지닌 동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돌보는 많은 서민들과 중산층에 지금보다도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병들거나 다쳤다고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일도 지금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복지 선진국처럼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복지예산이나 혜택 등 다른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으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물진료 부가세 과세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 동물복지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동물진료 부가세 과세를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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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롱아빠 2011.03.01 18:36

    늦었지만서도 반대해야 겠군...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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