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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제목으로 캣맘,길고양이와 싸움 붙이며 재미보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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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닭둘기처럼 길냥이도 유해동물 지정 '논란'
헤럴드경제입력2015.10.16. 12:47[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지만, 길고양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길고양이 혐오론자들은 길냥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먹이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TNR(Trap-Neuter-Return, 중성화시스템)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당 13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3년 남짓한 길고양이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그리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16일 실제 온라인상엔 “인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줄일 수 없다면, 먹이를 줘서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상당했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 살고 있다는 주민 이모 씨는 “중성화수술을 시킨다곤 하지만, 길고양이 먹이를 주기 시작한 뒤부터 수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 느낌이었다”면서, “차라리 유해동물로 지정해 먹이 주는 걸 막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긴 어렵다.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동물은 사실상 ‘유해 야생동물’을 말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인 것이다.
지금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비둘기 등이다.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참새, 까마귀, 까치 등 일부 조류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산에서 번식하며 조류나 조류의 알 등을 먹는 야생화 된 ‘들고양이’가 아닌 이상 길고양이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도시에 사는 비둘기도 야생동물이 아니지만,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비둘기는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해 분변 및 털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중성화수술 등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더라도 먹이를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비둘기도 먹이를 준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니 먹이 주기를 자제해도록 홍보를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포획ㆍ사살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해야생동물은 현행법상 포획허가증이 있으면 잡을 수 있지만, 도심에선 이를 받더라도 총이나 덫을 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실제 이같은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비둘기 사살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인간의 편의에 따라 야생동물을 유해하다 낙인찍는 게 이기적이란 지적도 적잖다.
비둘기가 ‘닭둘기’로 천덕꾸러기가 된 것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실시된 비둘기 날리기 행사 이후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에 의해 동원했다가, 그 수가 늘어나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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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론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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