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하림기업 팜스코는 강아지,고양이 번식 경매장 폐쇄하라!

by 고보협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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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림 팜스코 경매장의 문제점


1. 2012년 하림 팜스코 경매장 '애견사랑방' 개장, 팜스코가 직영 운영하면서 주 2회 강아지와 고양이 경매 진행


2. 2015년 9월 팜스코 경매장 직영운영 사업 중단, '팜스펫'이라는 회사에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고 경매장 임대사업으로 전환. 경매장은 여전히 하림의 소유며 동물경매를 통해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음.


3. 2016년 6월 동물자유연대가 팜스코 경매장 조사. 당일 50개 번식장이 동물을 가져와 경매에 부침. 번식업 신고 확인 결과 49개는 불법 번식장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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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동물자유연대>


하림 팜스코는 불법 강아지공장 양산하는 애견경매장을 폐쇄하라!





강아지공장의 실체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 또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축산기업 하림 계열사 팜스코는 여전히 애견경매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불법 강아지공장 유통의 핵심인 경매업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하림 팜스코에 애견경매장 임대사업 중단과 함께 경매장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림 팜스코는 2012년 강아지 경매장 사업에 진출해 “애견사랑방”이란 이름을 걸고 전국의 중간도매상, 펫샵을 대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분양을 진행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 하림이 애견경매장 사업을 접은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애견사랑방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다만 ‘팜스펫’이란 회사가 팜스코에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시설을 빌려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팜스펫은 팜스코 경매장에서 일하던 경매사가 설립한 회사다. 하림 팜스코는 여전히 애견경매장 운영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경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팜스펫으로부터 월세로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하림 팜스코 소유의 경매장에서 동물을 경매에 내놓은 50개 업체 중 무려 98%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불법 번식장이었다. 경매에 나온 일부 동물들은 이빨도 나지 않은 2개월령 이하로 보여 동물보호법 위반이 의심되었다. 대기업 하림이 불법 번식장과 강아지 공장을 끌어들인 경매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경매장을 통해서 펫샵까지 유통된다.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애견 경매산업에 연관된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 더구나 하림은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까지 제조 유통하는 기업이다. 불법 강아지 공장에 연루된 기업의 사료와 간식을 어떻게 내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림 팜스코 소유의 경매장에서 불법 번식장 강아지들이 거래되고 있다. 하림 팜스코는 당장 경매장 임대를 중단하고 경매장을 직접 폐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매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미 신고업체의 합법화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국에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 운영하는 업체들이 3,0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다. 단순한 전수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사와 동시에 확인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동물판매업 및 번식업 등록/신고 규정은 2008년에 만들어졌다. 시행 9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불법업체를 계도할 시점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안일한 태도가 대기업이 소유한 경매장에서조차 불법 번식업장들이 판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장 전수조사와 함께 전국의 모든 경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 하림은 불법 번식장의 온상인 애견경매장을 당장 폐쇄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수조사 실시하고 불법업체를 즉시 형사고발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아지공장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번식업 허가제도 행정입법을 추진하라





2016년 6월 30일

 

동물자유연대, 동물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팅커벨프로젝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녹색당, 수원애견인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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