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 변경안내 - 1월 7일 치료지원 신청글부터 적용

by 고보협 posted Jan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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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치료지원기준은 총 치료비가

 

20만원 이하- 전액 구조자 부담

20만원 이상- 50% 구조자 부담 이였습니다.

 

 

1월7일부터 신청하신분들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때  기본금액인 10만원은 구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  전액 구조자 부담

 

10만원 이상  -  기본금액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50%  구조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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