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치료지원기준은 총 치료비가
20만원 이하- 전액 구조자 부담
20만원 이상- 50% 구조자 부담 이였습니다.
1월7일부터 신청하신분들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때 기본금액인 10만원은 구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 전액 구조자 부담
10만원 이상 - 기본금액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50% 구조자 부담
지금 현재 치료지원기준은 총 치료비가
20만원 이하- 전액 구조자 부담
20만원 이상- 50% 구조자 부담 이였습니다.
1월7일부터 신청하신분들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일때 기본금액인 10만원은 구조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 전액 구조자 부담
10만원 이상 - 기본금액 10만원 + 10만원 초과분의 50% 구조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