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길고양이를 위한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협회를 알뜰히 운영하며 길고양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고맙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자치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하단에 첨부된 '18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해당 명세서는 3월 2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