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길고양이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by 쭈니와케이티 posted May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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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고양시 캣맘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위탁사업자     **장묘는  4월부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고양시 수의사협회와  우리지역 캣맘들이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만들어 이행합니다.

 협의 당사자는  수의사협회 대표와  저(서주연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일산동구 거주))  입니다.

 

1. 포획인에 의한 고양이 포획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수의사협회가 새로 고용하는 포획담당은   1인으로....

     과거 불법포획 전력이 없는 무 경험자로   기존의 마리당 포획비를 지급하던 것에서  월급여제로 전환합니다.

      무리한 포획을 막기 위한 고안책입니다.

    다만 등록된 캣맘들의 포획 도움 요청에만 합의하에 포획할 수 있습니다.

 

2. 티엔알 절차및 방법

   1) 민원에 의한 티엔알

     *  아파트 관리사무소,공공기관, 빌딩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 캣맘의 주도하에 티엔알을 합니다.   

        (세부 지침 생략)

        이때 티엔알 해당 지역은 시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2)  캣맘에 의한 티엔알

    * 캣맘 대표에게 신청--->수의사협회로 신청  --> 대상병원  선정

       --->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캣맘 대표에게 신청하는 이유는  불법 포획을 선별하려는 것과   수술 대상묘가

      한 병원에 집중되어 무리한 수술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3. 캣맘 모임에서 함께 해야 할  일

  1) 밥 주기를 금지하는 관내 아파트와 지역 주민들을 함께 홍보하고 해결합니다.

 2)소 지역으로 나누어  티엔알을 협의하고 품앗이합니다.

 3) 길고양이 살상을 목적으로 한 쥐약, 끈끈이 살포와 올무, 덫을  놓는 행위와 불법 포획행위를 감시합니다.

 

 

   어렵게 얻어낸 합의입니다.

고양시 캣맘과 애묘인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서구,동구, 덕양구별로  캣맘을 등록하려 합니다.

 

 쪽지나  메일  kopc@hanmail.net  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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