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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부터 부가세10%가 반영되잖아요.

    그럼 수의사님들이 소득신고한 부분에서만 10%의 부가세가 반영된다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쁘띠♡강이♡미쉘 2011.06.23 13:23

    거의확정된거같아요...정말 씁씁해요...유예기간이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어제 저희 사무실공문에 나오더군요..시행한다고...ㅡㅡ;

    부가세라는건 말그대로 간접세고 부가세는 전부 반려인인 우리들이 부담하는걸 겉어서 세금을 국가에

    수의사들이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내는거구요....

    소득신고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가 전에 3만원냈던 병원비에 10%부가세를 부과하여

    33.000원을 우리에게서 받아, 3천원은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고 나머지 3만원은 그대로

    수의사들 수입금액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때 그수입금액으로 신고한단 거에요~

    면세였을때는 우리도 부담이 없고, 수의사들도 부가세신고가 없이 1년에 한번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했으면 됐는데...한마디로 유명무실한거죠...

    차라리, 반려인한테 이렇게 부담주고 세금을 걷을 요령을 생각할바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부자들하고 고액체납자들 세금이나 제대로 걷지...정말 짜증나요...ㅠ

  • 캐시 2011.06.23 13:34

    만약,  현금주면서, 10% 부가세 깍고, 병원은 소득신고 안하고... 카드결제가 아니고 현금이라면, 

     그러니까 소득"신고"한금액에 한해서 10% 부가한다는것도 맞는얘기것 같은데...맞죠?

  • 쁘띠♡강이♡미쉘 2011.06.23 13:52

    부가세법상 현금을 받아도 원래 세법상으로 본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어느정도 감안을하여 조정하여 현금매출(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제외..순현금분)을 신고해야해요...

    그리고 요새는 현금영수증 발행안하면 벌금이 있으므로, 혹시나 모를 우려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안할테니 부가세 깍아달라...이건 안해주실거에요...

    한마디로 현금을 내도 카드를 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병원측에서는 10%로를 감안해줄수가 없어요...

     

     

  • 쁘띠♡강이♡미쉘 2011.06.23 13:56

    다른 어느나라를 봐도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세과세시행은 없는 걸로 압니다...

    사람병원비처럼 면세죠...

    전, 정말 걱정되요...이로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고통을 방치하게 될수도 있으니까요...

    어찌 한면만 보는지 모르겠어요...나라에서...

    결론적으로는 동물병원관계자분들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에게만 부담이 전가되는것뿐이고,

    유기동물 문제만 악화시키는것 뿐인데...

    저도 이쪽일을 하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 개정세법이에요...

    오늘뜬 기사에요...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623000266

    정말 어이가 없어요...ㅠ_ㅠ

  • 캐시 2011.06.23 14:45

    쁘띠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백번 맞습니다...짝짝..... 근데, 현금받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소득신고 안해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이런일은 너무 큰금액은 안되겠죠..  수의사님이 세금 덜내시는데...ㅎㅎㅎ 그럴땐 단골에게는 귀뜸으로 해서 깍아주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공개적으론 안되죠)..

  • 쁘띠♡강이♡미쉘 2011.06.23 15:20

    원칙적으로는 맞되, 탈세나절세는 모 나름들 알아서하시겠죠~ㅎㅎ

    그것까지는 모라 말씀할수가 없네요  암튼 흑채와 새치님께서 궁금해 하신부분은 절세나 탈세가 아니라,

    부가세반영부분을 여쭤봐서요~

  • 소풍나온 냥 2011.06.23 14:09

    며칠전에 어느방송인지 동물진료에 부과세에 대해서 방송하던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다 부과하는 추세라며 당연히 부과해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ㅡㅡ

    (물론 방송에선 양쪽의견을 다 취재해서 보여주고 방송사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었어요)

  • 쁘띠♡강이♡미쉘 2011.06.23 14:14

    네..저도 그방송봤어요~ 반려동물에대해서 부가세 부과를 시행하는 나라도 더러 있죠..

    하지만 부과를 안하는 나라가 더 많아요...

    동물 보호법도 제대로 안갖춰진 나라에서 부가세 시행을 하는 나라는 없더군요...씁쓸해요..

    세계적추세 운운하고, 다른나라 운운하는데요...전 그런사람들한테 말해주고싶어요..

    그럼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세계적추세인가요? 하구요

  • 달고양이. 2011.06.23 14:37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가 아니고 "가축이 아닌 모든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예요.

    반려가 아닌 길고양이나 유기견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

    지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나 장관 인터뷰, 언론기사를 보면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라고 해서

    마치 반려동물에게만 부가세를 매기는 것 처럼 말하고

    장관이란 사람은 반려동물 키우는 집은 중산층이고, 그 중산층과 수의사에게 세금 매기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이런식으로 인터뷰하고 있네요. 

     

    실제는 가축을 뺀 전체 동물인데 반려동물 부가세라고 왜곡해서 말하고 다니면서

    웃기는 일은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우는 토끼나 돼지는

    가축에 해당되어 진료받을 때 부가세 부과가 안된다는 사실!!!

    앞뒤가 안맞고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들입니다.

    시간 나실 때 기획재정부에 저런 문제로 문의 전화 한번들 넣어보세요. 02-2150-4231

    더듬더듬 가관입니다.

     

  • 소풍나온 냥 2011.06.23 14:42

    아! 저도 그거 봣어요.

    가축이 아닌 동물 진료 부과세 맞아요. 개, 고양이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토끼나 햄스터......돼지...등은 세금 안물어요.

    하지만 개나 고양이 보다 돼지나, 특이한 동물 기르는 사람이 더 중상층아닌가요?

    정말 속터져요.. 

  • 헥 댓글들 참 많네요 ㅋ

    만약 소득신고 안한부분의 금액은 10%의 수익이 나실수도 있겠네요;;

    현금으로 계산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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