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 _길고양이가 보호 받지 못한 지자체 TNR, 관련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by 담당관리자. posted Ap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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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TNR 제보 요청 메인이미지.jpg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초기부터 인도적인 TNR을 찬성해온 단체로써꾸준히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에 참여하며 인도적인 TNR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잘못된 TNR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농림부 회의에도 참석하여 지자체 TNR 시 농림부에서 마련한 TNR 규정을 지킬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은 길고양이 TNR을 위한 전국적인 지침으로써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중성화 수술을 받고 제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때문에 이 규정에서는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틀을 사용할 것’, ‘몸무게가 2kg 미만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수술하지 않고 방사할 것’,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할 것’, ‘중성화 수술에서는 흡수성 재질의 봉합사를 사용할 것’ 등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매년 지자체 TNR과 관련된 문제들이 눈에 띕니다길고양이가 다칠 수 있는 통덫을 사용한 사례방사 후에 절개 부위가 벌어진 사례흡수성 재질의 봉합사(녹는 실)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등지난 2018년에도 지자체 TNR 도중 자묘 TNR을 실시한 정황체력이 없는 구내염 환묘를 대상으로 TNR을 실시한 정황이 발견되어 강력 항의했으나여전히 지자체 TNR 과정에서는 농림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길고양이가 보호 받지 못하는 TNR 사례를 모아 정리하고지속적으로 캣돌봄시민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업데이트하며 관련 내용을 농림부에 전달하려 합니다협회에서 제보를 받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하지 않은 통덫 사용

1) 소독되지 않은 통덫 사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5(포획 및 관리)를 참고하면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해야 하고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TNR 진행 시 포획틀을 소독 없이 계속 사용하거나오래되어 녹슨 통덫을 사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소독하지 않고 여러 고양이를 포획하면 전염병에 감염된 개체가 있을 경우같은 포획틀을 사용한 길고양이들이 모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포획틀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으며때문에 포획에 사용된 포획틀은 반드시 소독 후 다음 포획에 사용해야 합니다포획틀에 넘버링을 하여 사용주기를 파악하고포획업자들이 실제로 소독을 하며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뉴트리아 통덫 등 안전하지 않은 통덫 사용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5(포획 및 관리)를 참고하면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길고양이에게 안전하지 않은 뉴트리아 통덫 등을 이용하여 포획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통덫을 사용할 경우 포획 후 길고양이들이 놀라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통덫에 긁혀 상처가 날 수 있으며실제로 통덫에 긁혀 몸 곳곳에 상처가 난 사례가 종종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때문에 TNR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길고양이에게 안전한 통덫을 사용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2. 소독기기 혹은 의료기기가 갖춰지지 않은 병원

1) 소독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

 

 

수많은 고양이들이 거쳐 가는 TNR 지정 병원에서는 반드시 소독기기를 사용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들 간에 질병 감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이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6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해야 한다’.

 

 

TNR 병원에서는 소독기기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통덫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들 간의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수술실입원실 등 고양이들이 거쳐 가는 모든 장소와 수술 기기들은 반드시 소독된 상태여야 합니다.

 

 

2) 흡수성 재질의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6조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방사 후에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길고양이 TNR 시에는 녹는 실을 사용해 봉합해야 하며봉합 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흡수성 재질의 봉합사가 아닌 것으로 봉합한 사례도 종종 눈에 띕니다대표적인 사례는 몇 년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봉합한 사건과의료용 스테이플러를 이용해 봉합한 후 방치해 피부가 괴사되었던 사례입니다이처럼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봉합하는 경우추후 제거하지 못한 채 방치되면 봉합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봉합 부위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3. TNR 지정 동물병원의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1) 봉합한 부위가 벌어진 사례

 

 

지자체 TNR은 대부분 최저입찰제를 통해 낙찰 받은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최저입찰제는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병원의 의학적 실력 등에 대한 평가가 아닌 TNR 사업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체가 TNR 병원으로 낙찰됩니다.

 

 

때문에 종종 해당 병원의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최근에는 너무 깊게 개복한 탓에 봉합되었던 자리가 터져 장기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해당 지역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봉합된 자리가 터져 TNR을 받은 고양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자체 측의 대응은 없었으며, TNR 병원 계약 해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해당 지역 외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모니터링한 후 엄격하게 대응하여 비슷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마취된 상태로 방사한 사례

 

 

동물병원의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최근, TNR 후 마취에서 깨지 않은 길고양이들을 방사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이렇게 마취에서 깨지 않은 길고양이들을 방사하면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받거나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며방사한 장소가 차도와 가까울 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6조를 참고하면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한 후 회복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며방사 전까지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마취된 상태로 방사하는 것은 명백한 농림부 지침 위반입니다.

 

 

 

4. TNR 대상묘가 아닌 길고양이의 수술

 

 

대상묘가 아닌 길고양이의 TNR 사례도 종종 제보되고 있습니다자묘 혹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성묘를 TNR한 사례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를 TNR한 사례이미 TNR을 마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획하여 귀 컷팅만 진행한 후 방사한 사례도 있습니다특히 현저히 2kg 미만인 개체(자묘 혹은 영양·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저체중 성묘)의 TNR 수술은 협회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항의해온 부분임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관련 사례가 눈에 띕니다.

 

 

 

5. 포획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방사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살펴보면종종 길고양이가 포획된 곳과 방사된 곳의 위치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눈에 띕니다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제7조를 참고하면 방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대가 예상되거나 포획한 곳에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구와 방사 장소를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포획 장소와 방사 장소가 다르다면이 또한 농림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협회에서는 방사 시 아이를 포획했을 때와 비슷한 시간동일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이미 포획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예민한 방사 대상묘를 위해 되도록 다른 고양이가 없을 때 방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포획 장소에서 덮개를 걷고 약 10분 간 고양이가 주변을 인식할 시간을 준 뒤덫문을 차도 반대편으로 열어 당황한 고양이가 차도 쪽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는 영역 생물인 만큼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이러한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TNR을 진행해야 TNR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반드시 포획한 곳과 동일한 곳에 방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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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농림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TNR을 진행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하남시 TNR 사건과 같이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귀컷팅만 진행한 채 고양이를 방사해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지자체 TNR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관련 정보를 전혀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농림부 지침에 위배되는 이 모든 TNR 사례는결국 지자체에서 병원이나 TNR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고양이 TNR은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원 처리 목적, 돈벌이 수단이나 개체 수 조절이라는 실적 위주의 TNR이 아닌 길고양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도적인 TNR이 행해져야 합니다또한지자체 TNR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농림부 지침에 어긋나는 수술이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캣돌봄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캣돌봄시민분들의 제보, 경험이 가장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지자체 TNR 과정에서 농림부 방침에 어긋난 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TNR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야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TNR 사업이 길고양이들에게 위험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캣돌봄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보협에서도 지자제 TNR 문제 사항 관련하여 제보해주신 내용을 농림부에 전달하며 인도적인 지자체 TNR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내용의 제보는 메일(kopc@catcare.or.kr)로 부탁드립니다.

 

 

 

1.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1-88, 2021.11.30., 일부개정

2. 국민일보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922381

3.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13

4. 울산매일TV,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93

5.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650

6.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3017580002954?did=NA

7. MBC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7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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