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1일 11시 국회에서 은비 살해범 강력처벌 촉구 및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개 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급한 일정임에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조승수의원 이외에도 박찬종 전의원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들도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내일(2일) 아침 8시 KBS2 뉴스타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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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제도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고양이 은비 학대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 20만 명이 접속하고, 2만여 명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보신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심각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물연쇄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학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다시 고양이 은비에 대한 무참한 학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저와 진보신당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학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미비한 동물학대 조항이 보완․확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에게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거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등 많은 내용들이 학대로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중국은 물론 국제동물기구(OIE)가 제시하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조건에 맞추어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고양이 은비사건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폭력이 유기동물보호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규모 농장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에 쉽게 감염이 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제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기동물보호소나 대규모 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주도로 이런 내용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셋째, 동물보호법에 보장된 감시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은비 사건과 같은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가 동물보호감시관 제도인데, 이런 감시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감시관이 있더라도 학대방지와 조사에 매우 소극적이며, 과다한 업무로 동물학대감시는 일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보장한 명예감시관을 임명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동물학대를 감시하고 국민들에게 동물복지를 교육․홍보할 수 있는 명예감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동물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대규모 농장의 소유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 제2의 은비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이민우 보좌관(788-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