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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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동대문구 휘경동 재개발지역 근처에 살던 아롱이
밥챙기러 가면 걸음을 걸을수 없을만큼 집사 주위에서 맴돌고
같이 있다가 저녁에 집에 갈때는 집사가 안보일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미어지곤했습니다.
아롱이를 챙긴 지 1년 쯤 되었을무렵 갑자기 몹시 개냥이가 되어서
멀리서 집사 발소리나 차소리만 듣고도 3미터 높이의 담장에서 뛰어내리고
이대로 길에 두기엔 위험하다 싶어서 추운 겨울날 지하창고 한켠에 마련한 쉼터로 들였습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었으나,
그 뒤 아픈 길냥이가 더 늘어나며 집에 데려올 사정이 되지않아
지금까지 2년째 햇빛도 들지않는 지하에 머물게 되어서 지하에서 빨리 꺼내주고 싶어요
마중냥이 이쁜이 아롱이..함께 해주실 묘연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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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