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길고양이가 될뻔한 레오와 탄이의 따뜻한 가족을 찾습니다.
작년 대학로에서 아기냥 2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자님도 아기냥이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데 어미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셨답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 아기냥 2마리를 구조하셨지만,
그 당시 구조자님께서는 항암치료 중이셔서 지인에게 임보를
부탁 하셨다고 합니다.
임보하시는 분은 2마리를 잘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이 들어서 안되겠다고 입양을 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무슨 이유인지..올해 1월..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길에서 적응시킨다고 외출을 시키고,
마당에 풀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하신다는 이야기에
구조자님께서 듣고, 바로 달려가 , 많은 설득을 하셨지만
결국 유기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결국 구조자님께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님께서도 집에 구조한 아이와 반려견들이 있어서
집에 데려가지는 못하고 급하게 방을 구해서 레오와 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능력만 있다면 구조자님께서 돌보고 싶다고 하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ㅠ ㅠ
저또한 집에 구조한 냥이들이 8마리인 상황이라...ㅠ ㅠ
레오와 탄이의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가족을 찾습니다.
레오입니다. 애교가 무척 많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
장난감을 흔들면 바로 앞에서 기다립니다.
탄이는 안겨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탄이는 성품이 선비입니다. 야옹소리도 아주 작습니다.
탄이는 터널과 강아지풀을 아주 좋아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kittenoneday/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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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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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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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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