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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포획 그 씁쓸한 이야기...

 

 

 

 

사례1.
지난 4월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에서 강남구청 길고양이 포획망이 발견되었다.

"고양이란 놈이 그놈이 그놈이라 어디어 잡아왔는지 알게 뭐냐"라고 말하는 포획인의
말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포획이 이루어 졌을지 가늠케 했다.
고보협 강서 지부장과 대표의 발빠른 대응으로 강남구에서는 해당 포획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사례2.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한 회원은 지난5월 어느 새벽,우연히 후미진곳에서 고양이 덫을 발견했다.
포획틀에는 아무런 지자체 마크도 없었다. 불법포획인이라 확신을하고 갇혀있던 고양이를 풀어준 뒤

지인과 함께 잠복하다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포획인을 잡았다.차안에 갇혀 있던 23마리의 고양이도 풀어주었다.
알고보니 이 포획인은 부천지역과 2009년 중랑구에서 불법포획을 한 전적이 있었으며
모란시장에 식용으로 까지 판매를 한 전적이 있었다.
현재 고보협과 동학방에서 고발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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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무엇이 잘못되었나?

 

각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 관련사업이나 길고양이 TNR 사업과 관련하여 지정 포획업자에게
일정의 돈을 주고 위탁사업을 실시한다. 즉, 나라에 허가를 받아 위와같은 사유로 해당 지자체 마크를 달고 그 지역 안에서의 포획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포획이다.하지만 위와 같이 다른지역에서의 포획이나 목적을 알 수 없는 포획, 적절하지 못한 도구로 포획을 하는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불법포획 도구란 어떤것인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덫, 올무,전기충격기, 독극물(쥐약)등이다. 이러한 포획도구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구입처까지 처벌 가능하다.일부 몰지각한 포획업자 중에는 전기충격기로 고양이를 기절시켜 포획하는경우가 있었으며, 덫, 올무를 이용한 포획으로 다리가 절단 된 개와 고양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간혹 덫을 만지거나 밟아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상해를 입을 시에는 치료비보상은 물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흔히 고양이를 잡겠다며 쥐약을 놓는행위도 엄연한 불법이다. 쥐약이나 독극물을 섞은 미끼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산책나온 개나 어린아이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라에 허가를 받아 총기류, 올무 등의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시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다.

올무.jpg  

올무                                                                                           

 

            덫.jpg   

 

                                                                     

           전기충격기.jpg

전기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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