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찾아요(입양보내요)

음식물쓰레기통을뒤지던아기고양이

by 이윤주_9080 posted Aug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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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보내는 분 거주지역 구리시
1-2. 입양보내는사람 이름 그레이맘
1-3. 입양보내는 사람 전화번호 010-9894-6535
1-4. 입양보내는사람 이메일주소 yjoo33@naver.com
2. 고양이에 관련사항 /2-1. 성별 기타
2-2. 입양(임보냥) 나이 2개월
2-3. 건강사항 건강함
3. 고양이의 특기사항 똥꼬발랄
4. 고양이를 입양보내는이유 (150자 이상 작성) 비가쏟아지던 한달전 아기고양이가 앞을보고 뛰어가더라구요
어디로가나 보니 음식물쓰레기통 앞
차를세우고 먹을걸주니 정신없이 먹는데 뼈만 앙상하더라구요
이리어린애기를 독립시킨거지 알수없었지만 쏟아지는비를맞으면 음식을 찾아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가는 녀석을 나몰라라할수없어 구조하였고 한달간 케어하고 나니 포동포동 살도 찌고 너무 이뻐졌어요
주중에 1차 접종시키려고 해요 성별을 다시 확인헤볼거구요
비오는날 구조되어 레인이라고 우선 이름 지었어요
사랑스런 가족으로 입양하실분을 기다립니다
책임비항목 (공지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C. 상호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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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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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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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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