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에 시행되어 일부만 개정되어 왔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2024년 6월, ‘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 지난 2월, ‘들고양이’ 지침 예규안이 먼저 발표되어 들고양이의 안락사 시행 규정을 두고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공존보다 죽임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규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규안의 내용과 최근 개정되어 변화된 내용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안락사
- 예규안 : 동물보호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들고양이를 보호기관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시행
- 개정안 : 포획한 들고양이가 중성화 수술 후 방사가 어렵고 동물보호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 시행
∎포획 도구 및 방법
- 예규안 : 마취총 및 마취 파이프
- 개정안 : 마취 파이프(마취총 삭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들고양이 지침 예규안을 두고 1) 개체 수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들고양이의 안락사 시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과 2) 중성화 수술 진행 후 입양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입장 표명, 그리고 3) 길고양이과 들고양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중점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정에 이르기까지 5월1일과 5월16일 두 차례에 걸친 농림부와 환경부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안들을 다루고 내용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성 언급하면서 자칫 오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어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와 응원을 동반한 지지를 통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를 포함한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예규안에 대한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을 짚을 수 있었고,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서 멈춰 서지 않고, 발표된 개정안에서 안락사 규정이 삭제되어 들고양이와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