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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에 시행되어 일부만 개정되어 왔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20246, ‘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기 전 지난 2, ‘들고양이지침 예규안이 먼저 발표되어 들고양이의 안락사 시행 규정을 두고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공존보다 죽임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규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예규안의 내용과 최근 개정되어 변화된 내용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안락사

- 예규안 : 동물보호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들고양이를 보호기관으로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시행

- 개정안 : 포획한 들고양이가 중성화 수술 후 방사가 어렵고 동물보호기관의 수용 능력 부족 등으로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 시행

 

포획 도구 및 방법

- 예규안 : 마취총 및 마취 파이프

- 개정안 : 마취 파이프(마취총 삭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는 들고양이 지침 예규안을 두고 1) 개체 수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들고양이의 안락사 시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과 2) 중성화 수술 진행 후 입양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입장 표명, 그리고 3) 길고양이과 들고양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중점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개정에 이르기까지 51일과 516일 두 차례에 걸친 농림부와 환경부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다양한 자료와 사안들을 다루고 내용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성 언급하면서 자칫 오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어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담은 목소리와 응원을 동반한 지지를 통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를 포함한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예규안에 대한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을 짚을 수 있었고,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서 멈춰 서지 않고, 발표된 개정안에서 안락사 규정이 삭제되어 들고양이와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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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l0602 2024.09.19 09:20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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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jang 2024.09.20 18:06

    안녕하세요.

    고양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수고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집고양이, 마당고양이,산책고양이, 길고양이는 많이 접해도 들고양이라는 호칭을 요즘에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진부하고 구태의연하여 글을 올립니다. 

    초등학생들도 길냥이를 아는 이 시대에 아직도 환경부와 농축산부가 들고양이라고 함에는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표현이고 자칫 모든 길냥이들을 도둑고양이라고 확대해석하여 멸시할 소지가 있어 걱정을 넘어 한탄이 나옵니다.

    또한 포획시에는 안전하게 고양이전용 통덫에 포획하고 포획방법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듯이 냥이들이 선호하는 고양이캔이나 사료 츄르등을 통덫안에 넣어 유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지금까지 TNR때 저도 항상 포획한 방법입니다)

    마취파이프라는 용어나 기구만으로도 너무 폭력적이고 살벌하게 와 닿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때 꼭 적용되어 냥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묘생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어디서나 발라당 하는 세상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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