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이유는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공원을 서성이며 풀숲에 있던 길고양이 밥그릇과 집을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밥그릇에 쥐약을 넣는 등 길고양이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위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잘못된 돌봄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게 있을까 싶어 고양이를 내쫓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 고양이 싫어요!”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때문이었던 건데요. 개인이 단지 싫다는 이유가 과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97조 등을 살펴보면 동물에게 고통/상해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남성의 경우 신고를 당했지만, 피를 흘리거나 피해를 입은 동물의 사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캣돌봄자와 주민분들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받지 않은 채 그저 매일 생명을 위협당하고 희생되는 생명만 늘어갔을 것입니다.
싫다는 이유와 개인의 불편함은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생명이 희생될 이유는 없습니다. 불편함에서 기인한 분노와 폭력성을, 생명을 향해 휘두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는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고발란을 마련하여 길고양이 학대, 쥐약 살포, 아파트 내 급식소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문과 의견서 등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언이나 공문 등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상세히 남겨주세요.
▶ 불법행위고발란 : https://www.catcare.or.kr/network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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