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서 비롯된 분노를 약자인 동물에게 겨누지 마십시오.

by 운영지원3 posted Apr 25,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장문.jpg

본인에게서 비롯된 분노를 약자인 동물에게 겨누지 마십시오.

 

개인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라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한 공격성은 21마리라는 고양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학대범의 범행은 2023년도에 고발되었으나, 최근에서야 16개월이라는 높지 않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중고 거래앱을 통해 광양시에서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 후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이른 바 무단이주방사를 실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게시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동네 캣돌봄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주방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명시하고, 이를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털바퀴라는 길고양이를 비하하는 단어부터 시작하여 박멸’, ‘건강원에 판매등 입에 담지 못할 단어로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분노를 행위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욕설과 비하의 말을 서슴없이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이주방사를 당해 동네에서 사라졌던 길고양이가 통덫에 갇힌 채 익사한 현장이 발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주방사를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 후 다른 곳에 방사하는 이주방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주방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동물보호법 제102항에 따르면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방사로 인해 길고양이의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학대 행위로 간주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급여하거나 돌봄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에게서 비롯된 분노를 약자인 동물에게 겨누어 해소하지 마십시오. 말 못하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의 다음 순서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대는 예방이 어려울 정도로 그 이유가 터무니없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은 무거워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보기 어려우며 개정 속도는 잔혹해지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수사협조서를, 주소지를 특정해 해당 아파트에는 학대 방지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에서 비슷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 협회 메일(kopc@catcare.or.kr)이나 협회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고발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