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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용총으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의 엄정처벌을 촉구합니다.


주택가 길고양이를 무허가 사냥총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위치한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 사냥용 총기를 소지하던 A씨가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총을 발포해 죽이는 비인간적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함을 53일자로 확인하였고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이에 수사촉구서와 추가 고발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남 영암경찰서는 동물학대범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작년 양평에서 사냥총에 맞아 숨을 거둔 길고양이 사건처럼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격히 처벌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간 길고양이 학대 및 살해행위로 적발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 기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였을 시,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이 있으나 대다수가 초범이나 심신미약, 정신과약 복용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으며, 앞서도 언급한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들을 더 쉽게 학대를 하는 행태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재 문제를 끝까지 알릴 것입니다.

먼저 무허가 사냥용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를 사살한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차후 검찰 송치 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길고양이 학대 사례집과 엄벌 촉구서 등도 준비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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