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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발짝 냥보해요, 캣시민 상담소

EP 02.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를 통덫으로 포획하여 다른 곳으로 방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불법포획추방‘이라 명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법률행동 온정팀을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주로 포획을 추진하는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합리적인 민원 처리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낯선 곳에 버려진 길고양이들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기존 영역 고양이들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 낯선 장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죽을 가능성,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킬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며 길고양이 보호 관련 법령에서도 해당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임의로 거주지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추방하는 것이 왜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협회의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2019년 3월 6일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길고양이 불법포획추방이 발생될 경우, 이를 중단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해 주세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 주시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불법포획추방 중단 및 재발 방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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