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수요일 밤 9시 15분 ~50분 사이 실종된 반지를 찾습니다.
복도에 있는 택배를 집안으로 옮긴다고 잠시 열어둔 현관문으로 나간 줄 모르고 문을 닫아서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옆집에서 관리실로 전화를 해 경비원분이 우리집 고양이를 잡아서 박스에 넣어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지 50일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반지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 아파트 및 주택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찾아 다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제보가 몇 건 있었지만 우리 고양이가 아니었고, 그 외 제보들은 고양이를 봤다 그러나 자세히 보진 않아서 전단지에 있는 고양이 인줄 모르겠으나 아무튼 고양이를 봤으니 찾아봐라 이런식의 제보가 대부분입니다. 사진도 없고 어디서 봤는지 위치도 알려 주지 않은 제보도 많으니, 어떻게 찾아야 할지 지금으로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껏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선 멀리 이동해 갔을 가능성이 높은것 같아 캣맘&캣대디 분들께 도움의 요청을 드립니다.
사진을 보시고 비슷한 아이를 보시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길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 반지를 찾게 도와 주세요. 제발 도와 주세요.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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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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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