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한 과정과 이유
처음 보는 사람이 마구마구 만질 수 있고 골골거리는 슈퍼상개냥이 마루가 가족을 찾아요.
평소와 달리 우회하는 길로 아이들 밥주러 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 저에게 서슴없이 다가와 그릉그릉, 부비부비하고 사람 손길을 너무 좋아하는 상개냥인거예요.
마음이 철렁.. 버려진지 얼마 되지 않은 건지, 아님 어렸을 때 버려져 이미 길에 적응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사람 손을 탄 아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사람을 너무 잘 따라서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길에 둘 수 없어 구조했어요.
(기존 아이들이 텃새 놓을까 우려되었지만, 그쪽 애들도 모두 순동인지라) 급식소로 데려가려고 유도하니 강아지처럼 잘도 따라왔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곳이고 거리도 좀 먼지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집에는 3마리나 임보하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아이가 앵기고 예쁜 짓해서 늦은 시간임에도 한참을 같이 있다가,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헤어지고, 저는 제 볼 일을 계속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날,
혹시나 하고 가보니 아이를 같은 자리에서 만났어요. 날도 점점 추워지고..TT 많은 고민 끝에, 아무래도 지인에게 임보를 부탁해보고
입양시켜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시간이 이미 너무 늦어 전화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TT
내일 다시 만나자는 표시로 밥자리를 만들어주고 아이와 그 날도 헤어지고, 다음 날에 구조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계심이 일도 없는 아이인지라 구조는 너무 쉬웠어요.
중성화를 마치고, 현재 아이는 지인 집에서 임보 중입니다.
이런 부탁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지인이 아님에도 좋은 사람인지라 부탁을 들어주시네요.
아이의 입양이 실패하면 다시 길로 나갈 수 있어효..TT보는 사람에게 경계심 일도 없는 아이인지라 구조는 너무 쉬웠어요.
중성화를 마쳤고 현재 아이는 지인 집에서 임보 중입니다.
이런 부탁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지인이 아님에도 좋은 사람인지라 부탁을 들어주시네요.
2. 마루의 특징
1. 왕왕순둥이입니다. 처음 보자마자 만질 수 있는 아이이고 츄르도 받아 먹어요. 예비 입양자님에게도 그렇게 할 거예요.
2, 처음 보면서 배도 까고, 골골송 엄청하는 부비부비냥입니다. 전형적인 치즈냥이얘요.
3. 싫은 거 해도 발톱 내밀 줄도, 하악질 할 줄도 모르는 슈퍼왕순둥이 입니다.
4. 중성화 마치고 임보집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탐색 좀 하고나서 바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몇 년 산 집처럼 만사태평 장난감가지고 놀아요.
5. 남자분이 계셔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6.. 천사 그 자체예요, 너무 예뻐요.~
3. 입양방법
1. 예비 입양자님께서 아이를 보러 방문하시고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얘기합니다.
2. 제가 아이와 함께 가정방문하고 입양계약서 작성해요.
3. 연락처 010-3136-6768
지역은 신설동역과 보문역에서 가까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때 아래 사항 간단히 적어서 문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책임비는 3만원이며 6개월 후에 돌려드립니다. (6개월 동안 한달에 2~3번 아이의 근황과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드릴께요)
<신청서 양식>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1.거주지역/형태(아파트,빌라,단독,원룸)
2.연령대
3.반려동물여부/종류(강아지,고양이등)
4.연락처/통화가능한시간
5.아이와 함께 입양자 가정 방문 동의여부
6.방묘문/방묘창 설치 동의여부(나중에 차차 하셔도 되어요.)
7.동거가족 동의여부
※ 입양글 게시에 따른 주의사항
1. 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이외의 분양비를 요구 시, 무통보 삭제
2. 반드시서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생후60일(2달) 미만의 고양이는 분양하실 수 없습니다.(길고양이는 제외)
4. 입양 희망글이나 교배글은 게시할 수 없으며, 무통보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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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시 조건(본 조건은 입양계약을 갈음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셔야 하며, 실외 또는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는 것은 안됩니다.
- 입양 후, 3개월 간은 임시보호기간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등이 되지 않거나, 소식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입양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되시는 경우, 반드시 원보호자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결혼을 앞둔 분, 신혼이신 분은 안됩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 입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메일을 보내시면 입양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현주소, 직업, 가족상황과 입양에 대한 반응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기타
- 고양이 구조 후의 예방접종비 또는 치료비등은 입양자와 협의후 결정해 주세요.
- 별도 분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진(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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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 두가지를 작성합니다.
본 입양 계약서는 미국의 AlleyCatallies의 입양신청서와 입양계약서를 통합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양계약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양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는 입양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습니다.